진료목적 청원휴가란 본인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청원휴가를 말합니다. 민간 요양 기관에서 요양 또는 진료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병가 라고도 부릅니다. 군 병원 특성상 진료가 늦거나 못받는 경우가 있고 집 근처 신뢰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병가)라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 병가의 심의 절차, 허가
진료목적 청원휴가 즉 우리가 쉽게 말하는 병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용가능 일수와 군대에서 받는 심의 절차 어떻게 허가를 하게 되는 것인지 등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익한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2. 진료목적 청원휴가의 심의 절차
진료목적 청원휴가의 요양 연장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입원을 했을 경우입니다.
환자(민간병원 희망시) → 군 병원 진료(진단서 발급) → 진단서 내용 고려(소속부대 승인, 10일 이내) → 기간 종료 2, 3일 전(10일을 초과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 → 군 병원 요양 심의 의뢰 → 소속 부대 심의 결과 통보 → 심의 결과에 따라 휴가 연장 및 복귀 → 민간병원 퇴원 시 군 병원 신체검사 → 필요 시 의무조사 시행, 보통 병가산정 심의라고 해서 부대에서 실시하는데 병사들이 아픈 상황에 대해서는 지휘관은 잘 허락해 주는 편이기 때문에 본인 몸을 먼저 잘 생각하시고 어려워 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진료목적 청원휴가 사용가능 일수
진료목적 청원휴가 사용 가능 일수는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병가를 요청하는 경우에 진단서(소견서) 내용과 이동 거리, 소속(지원) 군의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10일 범위에서 허가 합니다. 그러나 10일을 초과하거나 군 병원 이송 불가한 환자의 경우나 이송으로 악화가 우려되는 환자의 경우 그리고 현역병 등이 민간 요양기관 입원 연장을 하고자 할 때 요양 심사를 신청하고 진행하며 20일 이상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또한 병가 산정 심의를 받게 되는데 부대에서 행정보급관이 공문을 만들어 올리면 상급 부대에서 처리를 하여 군의관을 포함한 간부들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사기가 아닌 경우가 아니라면 군 의료기관 군의관의 소견이 정상 적 이면 다 통과 됩니다.
4. 진료목적 청원휴가 허가 시스템
진료목적 청원휴가의 허가는 소속부대의 장은 군 병원 진단서 내용을 고려하여 10일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군 병원에 요양 심의를 의뢰합니다.
-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환자의 경우입니다.
- 10일 이내에 군 병원으로 이송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의 경우입니다.
-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 될 우려가 있는 환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5. 진료목적 청원휴가 정산
진료목적 청원휴가의 정산은 병가를 실시한 현역병 등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 확인서 등 진료 일자가 명시된 진료 증명 서류를 소속부대의 장(인사권이 부여된 제대 지휘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현역병 등이 감염병 으로 병가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사유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 복귀 후 병가 산정심의를 통해 병가기간을 결정합니다. 병가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기간은 연가로 변경합니다. 연가로 변경되면 개인에게 불이익이라 느껴질 수가 있으니 심의를 잘 받기위해 서류등 준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6. 진료목적 청원휴가 병가 심사 위원회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가기 위해 병가 심사 위원회라는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군의관이 편성된 부대에서 병가 심사 위원회가 있으며 군의관이 편성되지 않은 제대 에서는 상급부대에 심의를 의뢰하게 됩니다. 최상급 부대에서 의무기능이 없어 군의관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제대 별 제일 가까운 의무 부대에 의견을 요청하여 심의 합니다.
병가 심의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하게 됩니다.
- 병가 복귀 후 병가기간(시간)산정
-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을 위해 병가를 승인받았던 현역병 등이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해 2회를 초과하여 입원했던 병원을 재방문 하는 경우의 적절성
- 지역 내 또는 인접 민간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특수질환에 대한 진료 등 외출, 외박으로 외래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적절성을 심의합니다.
7. 진료목적 청원휴가 요양 심사 위원회
진료목적 청원휴가 요양 심사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고 군의관 2명이 포함됩니다. 군의관 중에는 당해 질병 또는 부상이 속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하며 군 병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의 병가를 말합니다. 이것은 군 병원 병상 부족으로인한 병가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 군 병원이 아닌 장기간 민간 요양기관 입원이 필요한 난치성 질병 같은 것을 말합니다.
8. 진료목적 청원휴가 관련 규정
진료목적 청원휴가 관련 규정은 현역병 건강보험 훈령, 군인 복무에 관한 기본법,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제도개선 실무회의 결과에 의거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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